[뉴스포스트=박효주 기자]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혼인빙자간음죄(현행 형법 304조)'의 삭제다.

우리나라 형법과 그 역사를 같이 했던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 제정 58년, 위헌 결정 16개월여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의 모태는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됐으며, 1975년과 1995년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의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 보호'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조항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폐지론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심판대에 오른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2년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여성계 등 폐지론자들은 반발했지만, '대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7년 뒤 '대세'는 역전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특히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목적과는 달리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도 종종 발생, 국가의 공형벌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빙자간음 규정을 삭제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조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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