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에 위치한 이마트 편의점 위드미. (사진=선초롱 기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파격적인 인상액에 유통과 외식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원 감축, 폐점, 물가 불안 등으로 여파가 확대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유통과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체는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외식업계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이에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 파악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확정이 얼마 되지 않아 하반기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향에 맞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도입할 것이고 인건비 상승을 손실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손실,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하는 단계다”고 전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현재 대응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상승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일선에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상황이 더욱 나쁘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폐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외식업 종사자 13%가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지만 외식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을 하지 않으려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점주들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가맹본부에 요구하면 가맹본부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