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싼 (사진=현대차 제공)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SUV 차종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확인돼, 결함시정 사상 최대인 21만8366대 규모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투싼, 스포티지 등이다.

환경부는 현대차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생산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 기아차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차종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싼 차종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기준을 넘어섰다.

제작사는 결함원인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프로그램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에 보고했다.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을 2012년 7월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Cordierite·근청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싼과 스포티지 리콜과 관련된 부품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 내부온도가 1200℃ 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되어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는 결함시정을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투싼 차종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 소유자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 Q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매연포집필터 점검이다.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되거나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리콜 대상과 유사한 2.0ℓ 유로5 경유 엔진이 적용된 싼타페, 쏘렌토 등 차종에 대해서도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