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강화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서울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질 논란’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8일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감시 모니터링 강화

먼저 올해 하반기 중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차원으로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50개 브랜드 가맹본부의 ‘강매관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외식업 가맹본부가 행주, 세제 등 브랜드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입을 강제한 사례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주요 외식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본무 50개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후 자료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시적으로 직권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2000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제도의 준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만약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허위·과장된 부분이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가맹점주들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판촉비 사전동의 의무화 등 정보공개

먼저 가맹본부가 1+1 행사나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비용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가 의무화된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가 광고 판촉행사”라며 “지금 현실을 보면,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대부분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것도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통해) 본부도 이익을 본다.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판촉과 광고에 대한 비용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의 분담방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표적 위생 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본 가맹점주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가맹계약서도 손질한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경우 계약을 해제 한다는 조항 등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손질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도 간소화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광고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한다.

물품 강매가 논란이 됐던 만큼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먼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과 관련한 가격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가맹금 인하 유도를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의 상세내역과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한다.

 

가맹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점주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가맹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제도’도 이달 중 도입된다. 가맹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수시로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추천으로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공정위와 옴부즈만 간 핫라인을 운영할 졔엉이다. 우선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도입한 뒤 도소매·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조정원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가맹 이슈를 선제파악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조정원이 정례적으로 가맹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를 분석하면 공정위가 이를 활용해 조사나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분야 집행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자체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공정위 심결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보공개서의 심사 및 거부·취소권한 등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가맹점 피해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와 제재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탁 및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당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법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기 위해 이미 협의 중이다.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 행자부 사이에 실무적 협의가 상당 정도로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