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화경 부회장 기소는 주범 바꿔치기”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오리온 오너가 미술품 횡령사건으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주범이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의 홍성준 사무국장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리온 오너가 미술품 횡령 사건과 관련, 담철곤 회장이 아닌 이화경 부회장이 기소된 것은 ‘주범 바꿔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술품 횡령은 내부 제보자의 증언과 증거로써 담철곤 회장이 저지른 일이란 것이 확인돼, 이를 우리 단체 등이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미술품 횡령 주범을 이 부회장으로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담철곤 회장을 미술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부인 이화경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오리온 소유의 미술품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리고,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체해 놓았다”고 판단 중이다.

‘트리플 테이블’은 프랑스 장식예술의 대가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 작품으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이다. 원래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오리온 연수원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후 오너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계열사인 쇼박스로부터 빌린 회화작품 ‘무제’(Untitled) 역시 사무실에서 본인의 집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 겸 조각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회화 미술품으로 시가로는 1억7400만원에 달한다.

홍 사무국장은 “미술품 횡령의 주범이 이 부회장이 될 경우 초범이기 때문에 약속기소 등 비교적 가벼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담 회장이 주범이 되면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구속 등 법적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삿돈 140억여원으로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11(Painting 11)’ 등 고가 미술품 10점을 구입해 자신의 집에 걸어둔 혐의(횡령)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아울러 홍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술품 위작 등을 통한 재벌 비자금 만드는 방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이 부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관리하는 미술작품수가 20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는 이화경 부회장 개인 소유의 작품도 여러 점 무상으로 대여돼 회사 로비 등등에 걸려있다”며 “그 가운데 2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누락된 것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주범 바꿔치기, 담철곤 회장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들 단체는 사법기관의 결과에 전면 반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담 회장에 대한 고발 등도 억측과 음해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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