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집단 조사다. 공정위는 하림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재벌개혁’ 행보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하림그룹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10조 5000억원을 기록, 올해 5월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로, 김 회장은 아들 준영씨에게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하지만 당시 하림그룹의 자산규모가 3조 5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억원대의 증여세가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0억원대 증여세만으로 사실상 10조원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

특히 일각에서는 준영씨가 올품을 유상감자하면서 증여세 100억원을 마련했는데 지분 100%가 그대로 유지된 점에 대해 회사가 대신 증여세를 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사료공급, 양돈, 식용유통에 이르는 하림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하림그룹 직권조사와 관련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하림그룹을 포함해 상당수 집단의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