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직원에게 모욕에 가까운 조치를 일삼았던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이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의 퇴직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SBS는 휴스틸이 ‘해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직원해고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움직인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을 다시 해고시키기 위해 별도의 문건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틸 내부 문건에는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키거나, 집중 근태관리와 고난도 업무지시를 통해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징계하는 것을 반복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었다.

복직한 휴스틸 직원이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뉴스 캡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휴스틸은 2015년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과장,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했다. 이 중 87명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10명 가운데 3명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해 4월 복직이 됐다.

그러나 휴스틸은 복직한 3명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고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며 고용노동부로부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휴스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휴스틸 측은 타 언론 등을 통해 매뉴얼로 복직자들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해당 자료 또한 공식화 된 자료가 아닌 관련 직원이 만들었다가 없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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