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빙그레 회장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실명 전환했다.

금감원은 김 회장의 지분 전환 과정에 공시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호연 회장은 차명주식 29만4070주를 실명으로 전환해 보유 주식수가 362만527주로 늘었다. 지분율은 기존 33.77%에서 36.75%로 확대됐다.

이번에 실명 전환한 빙그레 주식은 공시 종가(6만7800원) 기준으로 199억3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보유 주식 증가는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과 장내매수에 따른 영향이다. 빙그레는 주식 증가 이유에 대해 "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보유주식 변동"이라고 공시했다.

김 회장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증여세로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삼성세무서와 강동세무서에 빙그레 주식 17만1000주(지분율 1.74%)를 납세담보로 맡겼다.

납세담보는 세금을 바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빙그레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이 드러나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 존재가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오너 개인의 일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차명주식 문제는 공시를 통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