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은미 기자)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71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떼먹은 GS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영산하구둑 수문 제작·설치 공사를 A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주지 않았다.

앞서 GS건설은 설계용역회사인 B사에 영산하구둑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B사는 설계용역 일부를 수급사업자 A에게 맡겼다.

A수급사업자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에서 추가 제작·설치한 물량에 대해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에 대한 책임을 설계용역회사도 아닌 수급사업자 A사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에 하도급 대금을 줘야한다.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GS건설은 계약내용에 없거나 내용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내용의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GS건설은 심의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를 결정했다"며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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