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3일 지난 2월 발생한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조 모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사진=뉴스포스트 DB)

조 모 집배원은 지난 2월 6일(월)에 출근하지 않아 동료 집배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전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미리 분류작업을 하는 등 과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인사혁신처는 사고개요를 면밀히 파악해 순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어제(2일) 순직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과 유족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항상 우리 아산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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