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고액 보수' 지적 일자 삼각 후, 자회사 통해 '셀프 연봉 인상' 꼼수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올해 1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유종의 미'는 물 건너간 듯한 모양새다.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사회공헌에 나서는 등 업적 포장에 힘쓰던 신 회장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자신의 대학 학위 과정을 지도한 교수를 사외이사로 앉히는 '보은인사'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고액 연봉' 논란이 제기되자 겉으로는 임금을 삭감한 척하고 자회사를 통해 보수를 챙기는 꼼수를 부렸다. 전국 회원들의 피와땀으로 이뤄진 서민금융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전횡하는 것은 기업윤리의 결핍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종백 회장, 연봉 '꼼수 인상' 빈축

"새마을금고를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신 회장은 '서민이 있는 곳에 새마을금고가 있다'는 슬로건 아래 서민금융 발전과 지역경제 이바지를 강조해왔다.

신 회장의 임기 만료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장님의 '유종의 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착한기업' 이미지 만들기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등 문재인 정부의 코드 맞추기에 부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신 회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따듯한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새마을금고를 개인회사처럼 부리는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신 회장은 '고액 보수' 문제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겉으로는 임금을 삭감한 척하고 자회사를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8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적받았다. 신 회장은 이후 급여를 7억6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삭감하며 개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신 회장은 자회사들을 통해 총 1억200만원의 보수를 신설해 삭감된 보수를 우회적으로 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의 보수는 기본급·경영활동수당·성과급·복리후생수당 등을 합쳐 2015년 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농협이나 신협 기관장과 비교해 4배에 달하고 국내 대형 은행장의 견줄만한 금액이다. 

노웅래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는 서민금고기관 아닌가"라며 "수협 회장 1억6000만원, 농협 3억6000만원 등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적 사항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 MG자산관리 등은 신 회사의 삼각 된 보수를 보전해 주는 도구로 이용됐다.

신 회장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임원 보수 및 퇴직금급여규정'을 개정해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보수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매월 경영 활동 수당으로 400만원, 실비변상비로 2500만원을 챙겨갔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7800만원 수준.

또한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의 또 다른 자회사인 'MG자산관리'에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하고 비상근 대표 이사인 중앙회장에게 경영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7년 예산 편성 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열사의 임원직들이 공석이 되면서 경영공백을 우려해 회장님이 임시적으로 겸임한 것"이라며 "급여 인상 등을 의도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 회장의 임기는 3월15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다. 신 회장이 끊이지 않는 '잡음'을 극복하고 박수를 받으며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박은미 기자)

각종 특혜·비리 85건 적발

실적 부진 속 직원 인건비 인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번 감사에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44.9% 인상됐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누적인상률 9.46%와 비교할 때 4.7배 높은 수준이다"며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영업환경이 지속해서 악화돼 고통 분담과 금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실제 새마을 금고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10년 말 0.93%에서 2016년 말 0.27%로 하락하는 등 자본확충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만 9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폐쇄되는 등 비대면거래 증가와 예대마진 축소, 비이자이익이 부각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MG손해보험은 만년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데다 사옥매각, 희망퇴직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행안부 감사 결과 유흥 등 업무 외적인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 채용 비리,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금 등에 대한 문제도 적발됐다.

또한 대출이자 부당이득 취득,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 보안시스템 위험 노출, MG손해보험 지분투자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지역금고 관리 부실, 회계 투명성, 대출 특혜 등에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인정하며 처분 내용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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