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100가구를 선정했으며, 8월부터 3개월 동안 무료 집수리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올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수리 대상자 가구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을 진행했으며, 장애등급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100가구를 선정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무료 집수리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들이 1차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2차 현장조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아 2~5월까지 2인 1조의 현장조사팀을 꾸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수준, 장애인 가구 수 등을 종합 고려해 5월 24일에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0가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재차 정밀한 현장 실사를 완료했으며,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손잡고 집수리 대상 전체 가구에 창호 및 현관틈새로 빠져나가는 냉난방에너지를 차단하는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병행해 장애인가구의 에너지비용 절감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1~2급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가구당 6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며,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신청 가구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고,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848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2.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애를 가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가구의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주택 내 이동유형을 분석하고 휠체어 사용, 보행보조기 사용, 좌식생활, 와상생활, 보조인동반 보행, 단독보행 등의 체계로 분류한 뒤 개별적인 실내 이동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안전손잡이 설치, 차양 설치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또한 서울시는 대보수의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10가구에 한해서는 디지털리모컨도어락, 리모컨전등스위치, 자동빨래건조대 등 단품 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을 위한 집수리사업은 서울시 복지본부 전체적인 사업중에 사업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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