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할인 불가" vs 정부 "담합 조사"...힘겨루기 갈등 고조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이통 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인 '선택약정 25% 할인'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비 정책 수행을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 관측도 나왔다. 최악의 경우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던 입장과는 달리 규제 산업 특성상 정부와 갈등을 야기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통3사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선초롱 기자)

이통 3사 요금 인하 반발에…칼빼든 규제당국

이통3사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25% 시행은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부와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통신사들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도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고지 실태 점검과 담합 의혹을 파헤치면서 전방위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특히 이통3사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날 조사 및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본사에서 요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는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이통3사는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과,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동일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이통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은 KT·LG유플러스가 각각 3만2890원으로 동일하고, 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유사하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가격이 모두 6만5890원으로 같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고 맞섰다.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손잡고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법적 근거 미비'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선택약정 25% 할인에 대해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가계통신비의 구성요소가 '통신요금+부가서비스+단말기'로 이뤄졌음에도 이통사의 통신요금에만 할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이라는게 이통3사의 주장이다.

더불어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면 이통3사는 최소 3000억원 이상 최대 1조 7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수용 시 배임 혐의로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이통3사의 큰 부담이다. 이미 주주들로부터 우려가 담긴 이메일이 회사로 쏟아지고 있으며, 외국 투자사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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