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정 의원,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등 7건 무더기 발의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선거권 부여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질까? 현재 법은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 등 7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 (사진=우승민 기자)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대표 발의했다. 각각의 법안엔 3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달 19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협약엔 해직 교사·공무원의 노조 참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를 합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들에게 부여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신분적 특수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부터 배제돼 있다”면서 “프랑스, 독일, 북유럽 3국 등을 비롯한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이미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우리도 직무 관련 중립성과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 참여의 기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교원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한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바른정당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오는 9월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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