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학자금이나 햇살론 등의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거나 통신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진=박은미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방법을 안내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되며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들면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CB사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발표할 공공요금 성실납부에 대한 개선안에 적어도 5점 이상의 가점이 부여될 것이란 설명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으면 5∼13점의 가점이 발생한다.

해당 정보는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은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45점의 가점을 받으며,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만 해당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가점폭이 크다.

다만 이러한 대출실적은 신용등급이 5~6등급 이상으로 양호하거나 연체한 이력이 있는 차주,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정식 평가항목에 포함되지만 체크카드는 가점 부여 항목에 해당한다.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준다.

이밖에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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