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권침해 영상물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4일 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8월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 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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