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뉴스포스트=신현지 기자] 도서 할인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3년 계속 연장된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인터넷서점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의 회의를 통해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서정가제는 2014년 11월부터 '10% 할인과 5%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축으로 시행돼왔다. 이에 반대하는 대형·온라인 서점과 소비자단체는 정가제 완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해왔다.

그러나 양측은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고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제3자(제휴카드) 할인' '신간 중고책 유통'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그 밖의 쟁점들도 대부분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업계 내부의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지금 다시 바뀌면 독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도서정가제가 본질적으로 독자를 위하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출판계 전체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된 여러 업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점 측과 합의하는 과정이 길어 시간이 걸렸다"며 "기존대로 3년 한시적으로 현행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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