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된다.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7월 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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