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해원인별 분석 (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주차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은 별도의 강도기준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차량 오작동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가 다발하는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등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한 결과, 15기(25.0%)에서 운전자 보행경로 4cm 이상의 틈이 발생해 이용자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기는 입고 대기 시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추락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

또 조사대상 60기 중 52기(86.7%)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점검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 8기도 운행시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해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2기(36.7%)는 조도(밝기)미달, 39기(65.0%)는 추락 에방표식 미설치, 12기(20.0%)는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 15기(25.0%)는 짐을 쌓아놓은 등의 기타 용도로 병행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초가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무 부착 위치 등)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 상황 발생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서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기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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