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데 이어 닭고기에서도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살충제 계란 대책 TF 1차 회의에 참석한 황주홍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 닭고기 60건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A업체 닭고기에서는 기준치 0.1mg/kg(킬로그램 당 밀리그램)의 6배인 0.6㎎/㎏의 톨트라주릴이 검출됐으며 인천시 서구의 B업체가 판매한 닭고기에서도 0.3㎎/㎏이 나왔다.

부적합 수치가 나온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해당 검사는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등에서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