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전문가에 돈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 부탁, 2심 벌금 200만원 선고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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