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 1인가구 중위소득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액의 40%로 정하고 그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임금손실의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급여 상한액을 중위소득으로 하는 등 급여액을 조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오는 9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액의 40%로 정하고 그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임금손실의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한 원인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강한 기조로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다. 올해 상반기 출산율의 경우 지난해보다 12% 가량 급감한 18만8천500명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인 40만 명 선이 무너질 개연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2만 명을 정점으로 2020년 3726만 명, 2030년 3387만 명, 2040년 2943만 명, 2050년 2590만 명, 2060년 2244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감소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을 목적으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 (사진=양승조 의원실 제공)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방침보다 한발 더 나아가 육아휴직 급여를 1인가구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80%로 못 박고 있다.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7만2105원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소 133만7684원에서 최대 167만2015원까지 받게 된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하한액 7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육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써 현재 통상 임금의 40% 수준, 최대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급여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이 69만6000원에 불과했다”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할 수 있냐”며 반문했다.
양 의원은 이어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경우 남녀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남성 노동자 20~30% 가량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 중 8.5%만이 남성 노동자이다. 이유는 급여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자료=보건복지부)

하지만 야당측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유는 ‘산타크로스 법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 바른정당 한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올리게 되면 현재 저조한 남성육아 휴직을 끌어 올리는 등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총1조3천억원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은 700억 원 정도로 고스란히 고용보험 기금에서 부담해야 된다. 결국 고용보험 기금이 빨리 고갈될 것이며 고용보험요율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현재 소득세법의 세율 구간에 7억 초과와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통과만 된다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평균 5조 2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 치원에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 도입이나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현재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찬성한다는 국민응답이 86%로 나오고 있다. 국민 10명중 8, 9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여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지만 국민적 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설득 방법에 대해 양 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모든 후보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동의하였고,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써 범위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급여액을 임금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를 약속했고, 국민의당은 3개월간 급여액을 임금의 100%, 바른정당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모두 제도의 확대라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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