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과 관련,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아차도 통상임금 선고에 따른 잠정 부담액이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이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노동자 2만7424명이 연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순이익을 실현했고, 경영상태도 나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에서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만 사측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부품업계 “기아차 유동성 위기…부품업체 부담으로 이어져”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가장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곳은 자동차 부품업계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지급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경우,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기아차에 납품 의존도가 높은 영세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돼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그동안 부품업체들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자동차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해 온 바 있다.

부품업계의 우려와 같이 기아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즉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금액은 4223억여원이지만, 기아차는 4223억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이고 여기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을 합하면 1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기아차의 적자전환은 지분 1/3 상당을 가진 현대차와 계열사, 협력업체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업체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 “기아차, 통상임금 인정 환영”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지만, 사법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아차를 비롯한 재계는 소모적인 통상임금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계도 통상임금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불필요한 노사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노사 상생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 측이 주장한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 측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관련 주가 ‘요동’

이날 기아차의 일부 패소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슈가 자동차 업계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기아차 뿐만 아니라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의 주가도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기아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1300원(3.54%) 내린 3만545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현대차 역시 전일보다 2500원(1.75%) 하락한 14만500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미포조선·한국GM·쌍용차·두산인프라코어·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삼성중공업·두산중공업·우리은행·한국GM·현대오일뱅크·LS산전 등 115개사다.

이런 이유로 현대위아(-2.1%), 만도(-2.84%), 현대모비스(-3.48%), 쌍용차(-2.47%), 현대미포조선(-3.35%), 효성(-1.55%), 아시아나항공(-0.88%), 우리은행(-0.8%), 삼성중공업(-2.28%) 등 통상임금 이슈 관련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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