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네이버, 넥슨, 동원, SM, 호반건설 등 5개사가 자산규모 5조 이상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자산 총액 10조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5~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켰다.

자산총액 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빠진 대기업의 불공정 경제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 공정위는 4개월 만에 자산총액 5~10조원 기업집단을 포함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네이버(자산총액 6조6000억원), 넥슨(5조5000억원), 동원(8조2000억원), SM(7조원), 호반건설(7조원) 등 5개 기업집단이 이 구간에 신규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개선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법인신설과 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로 자산이 증가했고, SM역시 대한상선과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호반건설은 분양산업 호조로, 넥슨 역시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당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3개에서 4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가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제외된 가운데, 네이버 등 5개 기업집단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수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49개로 4개 증가했다.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8개로 유지됐다.

신규로 지정된 네이버는 총수있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총수없는 대기업을 주장했던 네이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총수를 뜻하는 네이버 동일인으로 이해진 전 의장을 명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4월과 비교해 310개 증가한 1980개로 나타났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전년보다 3.2개 증가한 34.7개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5~10조원인 26개 집단의 경우 네이버가 71개로 가장 많은 계열회사를 보유했고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는 계열회사가 18개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기업집단 내에서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격차가 확대됐다.

자산총액이 100조원이 넘는 상위 5개 집단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자산 53%,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 70.5%를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는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년 5월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과 여기에 5~10조원 구간을 포함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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