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응답률이 낮아 체계적인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보도 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8항 신설 및 제256조, 제261조제2항제4호 개정).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지난달 3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tbs방송 의뢰로 지난 21~29일까지 평일 7일 동안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26.3%)과 이재명 시장(19.5%)이 각각 20%대 중반이나 20%에 근접한 적합도로 선두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백재현 의원 (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

황교안 전 총리(13.6%)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10.3%)는 10%대 초반으로 중위권을 기록했으며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5.9%),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4.5%), 박영선 민주당 의원(4.4%), 나경원 한국당 의원(4.1%),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2.8%), 김성태 한국당 의원(1.5%)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곧바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맹점이 존재한다. 바로 응답률이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93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5%)·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이다.

그런데 응답률은 5.1%에 불과하다. 과연 이것이 여론조사로서의 기능이 가능할까? 100명중에서 5명만이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느냐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논쟁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즉,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백재현 의원은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다.”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응답률이 낮아 체계적인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보도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여론조사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떴다방’식 여론조사기관의 출몰도 막을 수 있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0%의 응답률도 기록하기 힘든 상황에서 30%라면 거의 모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30%는 너무 과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형업체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10%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전문가도 많다"면서 "30%로 입안한 이유는 미국이 30%미만 공표보도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준용한 측면도 있고, 법안 심의과정중 가장 중요한 법안소위에서 비율조정이 낮춰 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백 의원은 "무엇보다 이런 입법기술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 혹은 편향되거나 의도,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져오는 민의의 왜곡이 선거에서는 가장 악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장 효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응답률에 따른 공표-보도 제한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응답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백 의원은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은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응답률이 낮은 큰 요인 중 하나가 업체들이 난립해서 워낙 많은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는 점"이라며 "응답률 제한으로 업체수가 줄어들면 이 문제 해소에도 어느정도 기여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욱 김정우 노웅래 박범계 소병훈 양승조 이원욱 이재정 정성호 조승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