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5G(세대) 이동통신 등 특허권 ‘갑질’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 등 기술 표준이 확산한 분야에서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또 모바일 분야의 시장 동향, 해외 벌집행 사례 등을 검토·분석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전자·자동차 부품 분야 등에서 국제카르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하반기 온라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한 확률형 상품 판매 실태와 허위·과장 광고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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