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김필수 교수] 자동차 튜닝은 지난 정부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다양한 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역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의 자동차와도 잘 어울리는 친환경 튜닝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답보 상태인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언급하는 약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는 국내 자동차 산업 대비 4조원 정도가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 이에 따른 다양한 직종과 직업 창출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튜닝허용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허용 기준만을 강조한 포지티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기준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담당부서에 의견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15년 여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에 대한 허용기준을 선진국과 같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에 기반을 둔 네거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정리되어 활성화된 부분은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크게 뒤떨어질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항상 탑재할 수 있는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리어스포일러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무기도 될 수 있고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량 크기 대비 너무 크게 만들고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흉기로 작용되어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국내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무작정 허용이나 불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일선에 알리면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정리된다고 할 수 있다. 알루미늄 휠의 경우도 수년 전부터 인증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문턱만 높이고 부정적인 시각만 일선에 주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웃 일본만 하여도 알루미늄휠 협회에서 정확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시장에 인증제품만 출시되면서 일반인이 믿고 탑재할 수 있는 제품만을 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리어스포일러도 규정상 정확한 방법이나 제작방법을 제시하여 양질의 품목과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인 ECU 맵핑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내장 컴퓨터인 ECU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차량을 더욱 고성능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고난도 작업이고 차량의 엔진 등 각종 장치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ECU 프로그램 작업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배기가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연비가 나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된 기업에서 진행하여 신뢰성을 높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ECU맴핑은 일반적으로 불허항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설사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여 운행하고 다녀도 프로그램 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애매모호한 기준이고 아예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영역을 애매모호하게 그냥 남아 있는 형국이다.

최근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고휘도 LED전조등을 보자. 현재 차량 출시 이후 적용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장치의 탑재는 모두가 불법이다. 아무리 좋은 고휘도 LED전조등을 개발하여 탑재하여도 무조건 불법이고 법칙조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유는 최근 출시된 차량 모두에는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되어 반대편에서 오는 상대방의 차량에 눈부심을 방지하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고휘도 LED전조등 장치에는 광축조절장치가 없어서 상대 운전자에게 순간적인 눈부심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일부는 맞지만 틀리는 부분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한 중소 우수업체는 해외에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은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되기 이전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의 할로겐 전조등을 단순히 허용기준에 맞는 고휘도 LED로 대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할로겐 전구를 신형 반영구적인 고휘도 LED 전구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기준에 맞는 같은 광도를 가지고 전구만 교체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고 미적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어 일본 등에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어 지금도 약 14조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선진 시장이다. 물론 법적 기준은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장에 인기 있는 품목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는 기준의 애매모호함으로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지시등의 LED 적용은 허용되었으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전조등은 앞서 언급한 광축조절장치라는 이유로 모두 한꺼번에 묶여서 불법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단순한 전구 교체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해석의 경우도 포지티브 기반의 소극적인 판단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안전, 배기가스, 소음이라는 선진 기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네거티브 정책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기준은 일선 업체에게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풀어주려는 흐름과 달리 칼질이나 갑질이라는 느낌을 일선에서 강하게 갖는다면 그 시장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는 멀었다고 할 수 있다. 기득권 유지나 버티기 방법으로 흉내만 낸다면 국내 자동차 튜닝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항상 기대를 한다. 이전보다는 나아지겠지 하는 일선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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