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 의견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됐다.

이날 출석한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 전원과 정의당 소속 6명, 새민중정당 소속 2명에 여권 성향인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 등 130명이 모두 찬성한 것으로 가정하면, 국민의당과 보수야당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 이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할 수는 없었다"면서 "야당과의 협치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적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고 역사의 기록에 남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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