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음.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은 분양실적 제출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100조 제2항 신설)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지난 1월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의 분양률을 창원시에 신고하면서 실제 분양률의 10배 이상을 부풀려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부영은 '마산월영 사랑으로'아파트의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주민들은 이 허위 신고로 부영 아파트 인기가 치솟는 줄 오해하고 계약을 서둘렀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건설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을 교란한 것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제공)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관행은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다. 건설사는 미분양 발생 시 브랜드가치 하락 및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초기분양률은 그 아파트의 선호도와 직결되며, 향후 분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부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 의무만 있지 처벌 조항은 없다. 때문에 분양률을 부풀린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가 분양률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제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박을 법이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률을 창원시에 신고하면서 실제분양률의 10배 이상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당시 월영동에 공사중인 부영아파트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율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한 임종성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김해영 민홍철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안호영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정재호 조정식(이상 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이찬열(이상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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