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 DB)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범죄라도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처하게 돼 있다. 단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징역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 범주 안에서나 사실상 사형이 사문화된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앞서 A양 측은 검찰 수사 초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주장해 정신감정유치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다중인격·조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주장한 심시장애(미약‧상실), 자수, 우발적 범행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한 점과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A양이 자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수는 범행의 인정까지를 말하는데 조사과정에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또 증거가 발견되고 나서야 자백했다”며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양과의 공모관계는 우발 범죄를 주장하는 A양에게 불리한 진술임에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며 “반면 B양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며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양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관련법에 따른 20년의 유기징역형 만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인 B양은 올해 만 18세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앞서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됐다.

B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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