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를 일체 환불하지 않고 있는 엄격 환불 조항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에어비앤비에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숙소 제공자(이하 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이하 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약관 운용 방식이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히 저촉되며 정위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환불 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일방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해당 약관 조항들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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