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옥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소비자들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찾아가야 할 생명·손해보험이 1조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 손보사를 통틀어 삼성생명이 2,243억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9일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찾아가야 할 생명·손해보험 만기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1조대의 만기보험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부 연체나 만기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안에 찾아가지 않아 보험계약자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을 뜻한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내 보험회사들의 만기보험금 미지급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1조 2,219억원이 미지급되고 있었다. 2017년 6월 기준 ▲생명보험사는 1조 676억원이 미지급되었고, ▲손해보험사는 1,542억원이 미지급되었다.

생명보험사 회사들 중에는 삼성생명 2,243억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1,572억 1,400만원, 농협생명 1,566억 2,000만원, 교보생명 1,273억 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410억 6,900만원, 동부화재 374억 9,300만원, 메리츠화재 190억 2,70000만원, 롯데손해 118억 3,5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만기보험금 미지급금 발생 사유의 주된 이유를 ‘연락두절’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휴면보험 보유고객에게 유선·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기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김 의원은 "만기보험금 미지급액이 수조원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만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확하게 왜 찾아가지 못하는지 조속히 파악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인에게 돈을 찾아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 만료 시효 한달전부터 우편,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지만 고객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수령을 미루고 있다"며 "연락두절 등 피치 못할 상황으로 보험금 수급을 못하는 경우는 10% 이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먼보험금으로 분류되도 이자는 계속 붙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보험금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휴먼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부 연체나 만기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안에 찾아가지 않아 보험계약자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을 뜻한다.

한편 최근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줘야할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수십억 원과 임원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지난 9일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망 보험금 2만2천여건의 가산이자 11억여 원을 주지 않아 과징금 73억여원 및 임직원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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