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유통기한 미준수 등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이마트24) 등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벌써 131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380건으로 45.2%(전체 위반사례 841건)를 차지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유통기한 관련 적발 건수는 58건에 달했다.

유통기한 관련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기 의원 측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시락, 삼각 김밥 등 간편식 판매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관련 문제는 일부 꼬치류 등 유통기한이 따로 포장 바코드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제품의 판매 외엔 진열 문제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며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국민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