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국제약품이 29일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으나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검찰수사 얘기가 나와서 당황스럽다.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것이고 현재는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월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국제약품에 대해 29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여름 압수수색 후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만간 검찰송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2차 압수수색설이 흘러나온 것이다. 하지만 국제약품 측은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말이 나온 출처를 찾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경찰 수사 결과 수십 억원대의 의약사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데다 수백명의 의사 명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흘러나온게 아니라 이같은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당초 경찰수사는 국제약품 전 직원의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회사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약품에 대한 검경 수사 결과, 개인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밝혀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약품은 지난 2013년 리베이트 혐의로 ‘타겐에프’ 등 제품 8종에 대한 1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도 걱정해야할 입장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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