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제이원(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서 지난달 8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시·도에서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과정에서 지난 27일 서울에서 수거한 크리스탈 생수에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발견돼 판매차단 조치를 내렸다.

크리스탈은 리터당 0.02㎎의 비소가 검출돼 먹는샘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독성이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고 수용성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을 일으킬 경우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해당 날짜에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이던 9600병을 제외한 3만2640병이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현재 해당 제품 생산이 중단됐고 경기도를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판매점 계산대 바코드에 인식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하길 바란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도 유통·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에 관한 문의는 제조업체 ㈜제이원(02-3397-6999)이나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에 하면 된다. 반품에 대한 환불조치는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서 해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방안은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까지 처벌기준을 강화 △수질관련 문제제품 발생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검사·조치대상에 포함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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