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식세계화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식재단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 등에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자료들을 엉터리로 게시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김철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에 따르면 한식재단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서 주요 경영자료들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하는 등 불성실 공시해 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에 경영자료를 의무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한식재단은 주요 공시를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올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년 연속 벌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식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의 경우 취업규칙, 복리후생 8대 항목,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자본금 및 주주현황 등 주요 경영자료 13건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8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 자본금 및 주주현황 등 5건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허위공시했다. 미공시한 경영자료 가운데 취업규칙의 경우 인사규정, 복무규정, 징계치짐, 급여규정, 직제규정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복리후생 8대 항목의 경우 직원과 비정규직 타직급 적립기준을 누락했고 심지어 기초적인 경영공시인 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조차 미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에도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요약대차대조표, 수입·지출 현황, 감사보고서 등 6건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22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식재단이 허위공시한 경영자료는 1인 평균보수, 종업원 수를 오기했거나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집행금액이 다르고, 요약대차대조표의 경우 공시내용과 첨부파일이 같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평균 보수 가운데 세부수당의 별도첨부 파일은 아예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조차 안했고 수입·지출 현황부문에서 정부 순지원수입 첨부파일과 감사보고서 파일도 누락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경영자료조차 사실과 다르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한식재단 이사장 및 간부진은 물론 전체 직원들의 직무소홀 등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조속히 내부기강을 바로잡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적폐를 일소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한식세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한식재단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통합공시스템) 불성실공시 현황

                ※ 자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2017.9, 한식재단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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