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친족회사. 거래내역 제출해야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계열분리제도개선’에 따르면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이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또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9년 친족분리제도에서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실제로 4대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분리 후에도 모집단과의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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