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계열사 우방건설·우방산업, 하도급대금 갑질 과징금 철퇴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중견기업 SM그룹의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SM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M&A로 규모를 키워온 탓에 계열사들의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며 외형 확장에만 치우친 부실한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SM그룹의 핵심 사업인 건설 부문을 이끌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아이유쉘’로 유명한 중견건설사

우방산업도 46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이후에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1억4400만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광주에 연고를 둔 SM그룹은 적극적인 M&A로 규모를 키워 온 중견기업진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61개 계열사를 뒀으며 자산총액은 7조원대로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6개 계열사에 5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1년 만에 계열사를 25개나 늘리며 몸집을 불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자산 5조 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따로 지정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다.

SM그룹 성장에는 ‘M&A의 귀재’로 통하는 우오현 회장이 중심에 서 있다. 우 회장은 양계장을 운영하다 우연한 계기로 건축업에 뛰어들어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CEO다.

우 회장은 1988년 삼라건설을 설립한 뒤 2004년 진덕산업(현 우방산업) 인수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을 잇달아 사들이며 사세를 키워왔다.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을 인수했으며, 지난해 한진해운 미주 노선을 인수한 뒤 SM상선을 설립해 종합해운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SM그룹은 △건설 부문은 삼라, 우방건설, 우방, 우방산업, 우방건설산업, 동아건설산업, 성우종합건설, 태길종합건설 △제조 부문은 티케이케미칼, SM생명과학, 벡셀,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 자동차사업부문, 경남모직 △서비스 부문은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삼선글로벌, 하이플러스카드, 산본역사, 바로코사, 이코사주류, SM신용정보 등을 거느리고 있다. 

하지만 외형확장의 이면에 핵심 계열사들의 하도급 갑질이 드러나며 그룹차원의 관리가 느슨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M그룹이 준대기업으로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계열사 개편작업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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