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생활화학제품·자동차도 위해성 등급 적용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 TV광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된다. 또 먹는 물과 생활화학제품, 축산물, 자동차 등에도 위해성 등급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제공된 리콜 정보가 적시에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표현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축산물·공산품·먹는 물·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장소 내 안내문 게시, SNS 등을 통해 안내된다.

위해성 2·3등급인 물품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위해 원인만 표시됐던 리콜 정보도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