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를 옮긴 남성들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올해 5월 보건당국으로부터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안 뒤,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B(20)씨를 수사해 달라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B씨를 추적,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B씨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돈도 나눠가졌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A양이 성폭행을 당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B씨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 남성들을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했으나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 수사를 종결했다.

보건당국도 역학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A양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이나 A양으로부터 에이즈가 감염됐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감염 사실을 안 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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