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고 3월 발의, 5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정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 11월 국정감사를 마친 뒤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해 11월 초부터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가 이뤄진 쟁점은 논의 과정 중에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쟁점에 대한 헌법기관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안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개헌안 초안을 만들 방침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늦어도 내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경우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할 수 있다. 이날 개헌특위는 선거제도 등 주요 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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