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딸의 친구를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신상이 공개된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서울 망우동의 자택에서 딸의 친구 A(14)양을 살해하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모두 4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기존 경찰서 차원에서 이뤄지던 것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격상시켰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찰 외 의료관계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지난해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과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올해는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의 신상공개 대상이 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의 딸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고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양의 구속여부는 오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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