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사진)은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 유도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야인 LH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후분양제를 활성화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공고와 함께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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