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25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가 미성년자 친촉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와 절세효과를 의도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진=뉴스포스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9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32억원이다. 한 명당 평균 약 41억 2000만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인원수 기준으로는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 7명은 ㈜두산, 두산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주식 43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그룹은 미성년 친족 5명이 GS, GS건설 주식 915억 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효성에서는 미성년 2명이 ㈜효성 주식 3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롯데, OCI, 하림에서 그룹 총수의 친족 미성년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림그룹 경우에는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이 비상장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주) 주식 45%와 ㈜켐텍 주식 2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 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주식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광온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이 65개에서 31개로 절반 이상 줄었고, 총수 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24개로 함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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