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연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정 밖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 법정에 고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구속만기에 맞춰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판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밝힐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박 전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7일 새벽 0시 전인 16일까지 추가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발표를 미룰 수 있다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도주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된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수감 후 200여일 만인 17일 새벽 0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한편, 지난 4월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첫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석방될 경우 신문 예정인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번복하게 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며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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