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CJ헬로비전, CMB,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지역마다 요금을 다르게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MSO의 이용약관과 실제 요금’을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가 특정 지역의 요금체계와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J헬로비전의 경우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디지털케이블TV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33.3%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지역의 CJ헬로비전 디지털케이블TV 스탠다드 요금은 1만8000원인데, 경북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요금은 2만4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지털케이블TV 베이직, 프리미엄 상품 요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20% 가량 비싸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MB는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 요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MB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베이직과 프리미엄 요금제로 구성하고 각각 1만5000원, 1만8000원을 받고 있는데,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으로 묶인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만 베이직 1만8000원, 프리미엄 2만3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브로드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대구 지역에 다르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브로드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3개(이코노미·베이직·프리미엄)로 구성해 공급하고 있는데,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만 2개(기본형·고급형) 상품만 공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1만2000원의 이코노미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 소비자의 저렴한 상품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딜라이브는 서울 강남구 지역에만 특혜를 주고 있었다. 딜라이브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6개를 구성해 공급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만 7개 상품으로 구성해 강남구 소비자에게만 더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약관상 특정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특혜 행위는 ‘방송법’상 금지행위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른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은 MSO 사업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명령해 특정 지역의 폭리와 차별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MSO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요금과 서비스 품질 차이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법 위반여부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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