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은 현재 심리 중인 기소 내용과 관련 없는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7일 새벽 0시 전인 16일로 추가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신속한 결정이 나왔다, 이날 추가 영장을 발부에 따라 앞으로 구속 기간은 내년 4월까지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거처가 바뀔 공산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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