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심상정 의원실)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삼성SDI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퇴직연금 보험 100%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삼성SDI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독점으로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삼성SDI의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보험 총추계액 5496억원 가운데 삼성화재 적립금이 4978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를 보면 삼성화재는 퇴직연금의 금리가 2015년 말 기준 1.98%로 한화생명(2.3%), 현대해상(2.65%) 등보다 낮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측은 "2015년 삼성SDI 사외이사 및 경영진 등이 삼성화재의 낮은 적용금리를 이유로 퇴직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삼성화재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의원은 삼성SDI가 삼성화재와 협의해 2015년 말 보험료 1500억원을 2016년 5월로, 2016년말 보험료를 지난 5월로 납입시기를 변경해 2017년 6월 말 공시이율을 1.85%로 한시적 인상발표를 하는 편법으로 다시 삼성화재가 보험일감을 몰아 가졌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제98조 1에는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은 현대라이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영유의 수준에 그쳤다며, 보험업법 제98조를 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금감원은 '경영유의'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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