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이케아는 가구 외에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 탓에 의무휴업 대상에 속한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도 이케아는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명목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마트 같은 유통업체와 동일하게 의무휴업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중소밴처기업부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받는 곳은 대형마트 등에 국한돼 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형 쇼핑시설의 의무휴업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에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도입된다.

그러나 이케아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쇼핑몰이 아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고 있고, 당정이 의무휴업 적용 대상을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종합 유통사로 국한한 탓이다.

하지만 오는 19일 개장하는 이케아 고양점에는 기존 광명점처럼 레스토랑과 카페 등 부대시설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또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식기, 조명기기, 음식 등 2만여개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구 판매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복합쇼핑몰과 비슷한 구색을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은 모두 영업면적이 각각 5만㎡를 넘는 수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케아는 왜 의무휴업이 없나”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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