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MPK본사 (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창업주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MP그룹(미스터피자)이 1년 동안은 상장폐지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개선기간을 1년 부여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MP그룹의 주식거래 정지 조치도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MP그룹은 지난 7월 정우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에 포함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사는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정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총 99억원(자기자본의 31.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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